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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노2196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2015재고단31)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습 절도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 범죄 전력] 부분 ‘ 피고인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 피고인은 2015.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증거의 요지란 7, 8 행의 ‘ 수사보고( 수용기록 정보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약 식 명령 첨부) ’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2015재고단31) ’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