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당시 인근 CCTV영상 캡쳐화면,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부, 수리견적서, 경상해 감정의뢰 가이드라인 적용결과 통보,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