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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2790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6.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B오피스텔 1318호(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기간 2013. 12. 11.부터 2015. 1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2.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라는 제목으로 ‘2015. 12. 15. 부동산을 인도하는 동시에 구두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2016. 1. 11. 문자로 보증금 반환을 재통지하였으며, 2016. 1. 22. 임차보증금 반환을 재요청하니 임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16. 4. 26. 피고에게 ‘2016. 1. 22.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조의2에 따라 2016. 4. 22.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2016. 4. 30.까지 임차보증금 5,500만 원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법인인 원고가 직원의 거주 용도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으므로, 그 임대차계약 관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된다.

민법의 임대차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639조 제1항, 제635조 제1항 참조). 이에 따라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