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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7 2016가단7888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군산차량등록사업소 2003. 3. 12접수 C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