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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노45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제 2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음).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F, G, O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공판기록 58, 60 쪽, 81, 82 쪽, 2017 고단 5967 증거기록 14 쪽),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번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총 피해금액이 3억 4,530만 원에 이르고, 2017 고단 5660 사건의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점, 피해자 P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의 ‘2017. 2. 9.’ 은 ‘2017. 2. 10.’ 의, 2017 고단 5967 마지막 단락의 ‘2016. 12. 21.’ 은 ‘2016. 12. 12.’ 의 각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