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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4고단34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3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청 B에 소속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2. 경부터 2010. 12. 2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3에 있는 동대문 구청 B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단 복무 이탈 공익근무요원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2013. 6. 4. 법률 제 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