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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9 2013나63501

유언공증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망인은 이 사건 유언 당시 참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파킨슨 증후군 등으로 인한 지남력 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었고, ② 이 사건 유언은 민법 제1068조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AI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0. 7.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