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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152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가 운전한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C가 운전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6. 2. 11:55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아파트 단지 내 512동 앞 노상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좌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진행한 결과 주차 중인 피고 차량의 좌측 면과 원고 차량의 좌측 면 사이에 피해자를 끼게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주택 밀집지역 내 이면도로로서 중앙선 및 차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관계당국은 피고 차량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과실과 피고 차량이 불법주차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 측에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페달을 밟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③ 아파트 단지 내 이면도로는 입주민의 부족한 주차공간의 대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인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