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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합82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82』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의 남편이자 피해아동 E(생후 17개월)의 친부로서, 2014. 6. 5. 피해자 D과 재혼한 이후 줄곧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부부싸움이 잦았고, 2015. 6.경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1.경 이를 취하하기도 하였으며, 2016. 1.경부터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처 사이에 태어난 피고인의 딸 F는 창원시 진해구 G아파트 603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및 피해아동은 위 아파트 603호 바로 옆에 있는 위 아파트 604호에 거주하는 등 별거 생활을 하다

다시 동거하기를 반복하면서,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 D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습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9. 6.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G아파트 603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턱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14.경부터 2016. 2. 29.경에 이르기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9. 29.자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9. 29. 21: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오이에 콘돔을 씌운 후 피해자에게 “오이 맛을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당시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놀라 그곳 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짧은 바지의 다리 쪽 구멍을 통하여 위 오이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