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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19 2019고단79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3. 22. 08:33경 포항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