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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합516

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은 친구사이로 2014. 2. 9. 0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나이트’에 들어갔다.

B은 2014. 2. 9. 05:00경 위 ‘E나이트’에서 속칭 ‘부킹’을 통해 피해자 F(여, 21세)를 만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E나이트’를 나와 같은 날 05:34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모텔’ 301호에 투숙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E나이트’에서 B과 헤어져 불상의 여성과 ‘부킹’을 하고 위 ‘E나이트’에서 함께 나와 그녀를 집에 바래다준 후, 같은 날 06:15경 B과 함께 PC방에 가기 위해 B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여 B의 위치를 확인한 후 위 ‘H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6:41경 B과 피해자가 함께 투숙하고 있던 위 ‘H 모텔’ 301호에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B을 먼저 내보낸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와 성관계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J 진술부분 포함),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 모텔 CCTV 수사), 내사보고(모텔 현장 확인 수사), 내사보고(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결과)

1. DNA 감식의뢰(증거목록 순번 26), 감정의뢰회보(남성 유전자형 검출여부, 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