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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52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2층 약 70평에 안마실 6개,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6개, 카운터 1개, 대기실 1개, CCTV 4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5. 20: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여종업원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경부터 2015. 8. 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에 대하여)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99,769,086원 = 현금 수익금 60,221,000원 카드 수익금 중 피고인의 몫 40,348,086원(87,420,854원× 6/13, 원 미만 버림) - 몰수 현금(증 제2, 3호) 800,000원, 수사기록 제116, 158쪽]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수익도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