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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3노7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음에도 형의 집행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안산, 천안, 대구 등지로 옮겨 다니며 유령회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취업정보사이트에 구직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서류라는 명목으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구직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방법이 계획적, 조직적이고, 취업을 미끼로 구직중인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의 정도도 커서 죄질이 무겁다.

피해금액도 8,9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