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4.15.선고 2016도61 판결
산지관리법위반
사건
2016도6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 10. 선고 2015노564 판결
판결선고
2016. 4.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어떠하든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 등 참조),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용하려는 산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등록한 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토지의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할 서류, 지적도 등을 첨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에 진입로, 연못, 저온저장고 등을 조성하기 위해 산지를 전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