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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10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 14:05 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108동 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C 사이트에 “ 애플 최신 12월 디비, 상품 최고 품질 성과 신뢰 높은 업체 ★3 월 최신 보유 중★” 라는 제목의 개인정보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하자 개인정보 한 건 당 40원을 받기로 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 로부터 제공받은 D 등 17명의 개인정보(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샘플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개인정보 판매 글 갈무리 자료, 각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개인정보 출력자료, 개인정보 해시 값, 통화 내역, 메모,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0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면서 이를 유통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유통 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나 그 개인에게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면 불상의 해커와 함께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나 경위도 불량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