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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2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서 영상ㆍ음악ㆍ음반제작업으로서 'D영상기획'이라는 상호로 수원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등록번호 E)을 한 후 업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2012. 10. 04. 21: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F 외 1명에게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함으로써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 내사보고(일반)

1. 카드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업소는 손님이 부른 노래를 CD 등에 저장하여 이를 판매하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장소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어떤 업소가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는 영업자의 영업형태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과 같은 조 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 중 어느 업종의 행위태양을 가지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단순히 손님의 요구에 따라 노래하는 장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