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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7.20. 선고 2015가단321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5가단3213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광주광역시 동구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7.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0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7.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58,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51,1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2015. 7.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연 10,319,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전제사실(다툼없는 사실)

가. 원고는 1960. 5. 27. 광주 동구 B 답 1,995평(이하 지번 표시 부동산은 모두 광주 동구 C동에 소재하며 지번만 기재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부동산은 수차례 분할되었다. D 답 235㎡는 1963. 10. 20. B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E 대 988㎡는 1977. 1. 20. B에서 분할되어 1979. 5. 22.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가, 1990. 3. 29. E 전 870㎡가 되었다(E 전 988㎡에서 F 전 118㎡가 분할됨).

나. 이 사건 제1부동산과 E 전 870㎡ 중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 부분 35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부당이득을 얻고 있음을 주장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

갑 1, 2, 3, 7호증, 을 1, 3,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제1부동산은 분할되기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논둑길로 이용하면서 이미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② 원고가 1960. 5. 27. B 답 1,995평을 취득한 후 1963. 10. 18. 농로분할측량에 따른 토지이동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토지분할, 비과세지성신고, 비과세지목변환신고가 이루어졌으며, 1963. 10. 20. B 답 1,995평 중 서쪽 경계부분을 따라 긴 도로 모양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이 분할되면서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③ B 및 여기서 분할된 G 등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접한 토지들은 이후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아파트 등이 건축되었으나 이 사건 제1부동산은 분할 전 원고가 B 토지를 취득한 1960. 5. 27.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소유권의 변동이 없이 전체가 도로로서 이용되고 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이미 도로로 형성된 후인 1970년대부터 도로포장을 하는 등 관리하게 되었다.

위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위치와 형상, 주변 토지들과의 관계, 도로 형성 시기 및 경위, 분할 경위, 사용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부 동산은 늦어도 도로로 분할된 1963. 10. 20.경부터 소유자인 원고가 일반 공중에게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일반 공중의 도로이용을 감수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도로이용으로 인하여 배타적 점유·사용을 못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

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갑 2, 3, 6호증, 을 2, 3, 6 내지 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B은 1977. 1. 20.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위치한 E 대지 988㎡가 분할된 후에도 수차례 분할, 합병을 반복하였는데, 1983. 6. 13. 원고에게서 주식회사 중앙주택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83. 10. 6. H, G가 분할되었다. ② B 및 G 지상에 I아파트가 1983. 2. 4.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어 1983. 12. 22.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I 아파트의 신축 무렵부터 아파트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③ 피고는 이후 I 아파트가 신축 이후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지사는 1986. 7. 14. 전라남도고시 J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소로2류 - K으로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

위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이 I 아파트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위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서 도로법상 요구되는 도로로서 제공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은 E 전 870㎡를 세 부분으로 분리시키는 "ㅏ"자 모양으로 전체 면적 중 상당 부분인 353㎡의 통행로로서 토지 전체의 효용을 떨어뜨리게 되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배타적 사용수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L 전 870㎡ 중 통행로 부분을 분할하는 등 원고가 특별히 통행로 부분을 분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 청구의 2010. 7. 16.부터 원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그만큼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지목은 '전'이고, 1986. 7. 14.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 당시 또는 이전부터 밭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도로를 개설한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B 분할 및 소유권이전 경위와 I 아파트 신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이에 접한 B 및 G 지상에 1983년 I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아파트 진입로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가 도시계획결정 등을 통하여 도로로서 점유·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전'이 아니라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감정인 M의 임료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2010. 7. 16.부터 2015. 7. 15.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합계 12,036,000원이고, 2015. 7. 16. 기준 월 차임 상당액은 158,666원(= 1,904,000원 × 1/12, 원미만 버림)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월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16.부터 2015. 7. 15.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2,036,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3.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5. 7. 16.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58,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전기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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