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은 D가 운영하는 H의 사무국장으로서, D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E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H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으로부터 1차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월 125만 원의 이자를 수령하였는데, 2차 대여금 1억 원에 대하여만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수령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2차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이자가 1차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보다 줄어드는 모순점을 지적 받자 이 사건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 증언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D가 실제로 E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대여금 5,000만 원보다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이자가 더 적어 이례적이 긴 하나 구체적인 이자 발생 경위를 확인할 자료도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건 민사재판에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위증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