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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654

소청심사위원회 | 직무태만및유기 | 감경 | 2015-01-01

사건번호

20150654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221

내용

업무처리소홀(견책→불문경고)사 건 : 2015-654 견책 처분 감경 청구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피소청인 : ○○경찰서장주 문 : 피소청인이 2015.09.17.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이 유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어진 직무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1. 5. ~ 2015. 5. 16. 기간 중 차량 10대의 소모성 부품을 교체 수리하면서 경찰청 위탁업체인 ㈜○○랜드에서 하지 않고 소청인이 임의로 업체를 지정하여 국고금을 손실하였고, 2013. 12. 24. ~ 2015. 1. 10. 기간 중 대형버스 등 6대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 예산집행 시 차량수리의뢰서, 견적서 등을 증거자료에 첨부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에 소홀하였고, 2013. 12. 24. 승용차 판금, 2014. 1. 4., 2014. 2. 22. 및 2014. 5. 2. 대형버스 수리, 2014. 1. 17. 업무용 승용차 판금, 2014. 2. 26. 방송조명차 배터리 교환, 2014. 5. 2., 2014. 7. 1. 콤비 차량 라이닝 교환, 2014. 10. 22., 2014. 12. 15. 호소차량 도어판넬 등을 수리 후에 차량관리시스템에 수리비용만 입력하고 수리내역을 구체적으로 입력하지 않는 등 차량 관리를 태만히 하였고, 2013. 7. 23. ~ 2015. 5. 2.까지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공용차량 위탁관리 준수사항 등 공문을 접수하고도 전 직원에게 공람하지 하고 공용차량 월간점검 및 업체점검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업무에 소홀히 하였고, 2015. 5. 2. ○○파출소 ○○치안센터 이륜차량을 ○○파출소로 관리전환 하면서 치안여건,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고 결재 없이 임의로 변경하였다. 비록 소청인은 내근기간이 짧아 업무가 미숙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무감사 지적 후에 차량운행 직원들의 진술서와 수리업체의 확인서를 통해 해명하였고 차량수리업주와의 유착 비리 및 횡령이 없고 결재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었으며 당시에 ○○송전탑 건설 반대집회 상황대비로 업무가 과중하여 자체 차량 점검계획 등을 챙기지 못하였고,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과・계장의 결재 없이 임의로 관리전환한 것은 잘못이나 ○○치안센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폐차 매각 대상을 수리하여 필요한 ○○파출소에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적극적인 근무 자세로 인정해 달라 주장하지만,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청인이 업무태만과 소홀에 대해 반성하며 향후에는 더욱 기본 원칙과 성실한 근무를 하겠다고 각오하고 있는 점과 2회에 걸친 경찰청장 표창 수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의 규정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 가. 차량 수리비 이중 집행 피소청인은 경찰 차량 7대의 소모성 부품을 수리하면서 경찰청 위탁업체에 하지 않고 소청인이 임의로 관내 업체에 수리함으로써 차량수리비를 이중으로 집행하여 국고를 손실하였다고 하지만, 차량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고(속칭 파스)는 소모품 교체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 2014년 경찰청과 경찰차량 위탁관리 업체 간의 계약을 보더라도 보상해 준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정당한 예산집행으로 징계사유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한편, 차량을 수리할 당시에는 ○○송전탑 사태가 진행되는 시기로 현장 근무시간이 1분 1초가 급한 상황으로 일반 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정보채증 차량과 형사기동 차량이 매일 밤낮 없이 송전탑 공사장이 있는 산길 비포장도로를 운행하고 있어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되어 ○○에 있는 위탁업체에 갔지만 당장 교체할 타이어가 없고, ○○거래처에 주문하더라도 3~7일이 걸리고, 이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위험하다 하여 부득이 일반 업체에 맡겨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 만일 2중 집행을 하지 않기 위해 교체 타이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방치했다가 운행 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들의 생명이 위협이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될지도 모를 것이기에 안전을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유사한 사유로 버스에 대한 수리는 관내 소재 일반 업체에서 수리했음에도 징계사유에서 면제시켜 주었는데 원칙대로 한다면 ○○까지 가야 한다. 그리고 파출소 순찰차량은 2015. 1. 1. 배터리 방전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어 위탁업체에 연락했지만 신년 공휴일이라 영업을 하지 않았고 예비 순찰차도 없어 부득이 관내 카 서비스에 사정하여 교체한 것이고, 교통순찰차량은 업무 특성상 고속주행을 많이 하고 계속 운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 차량은 주행거리가 20만km가 넘는 폐차 및 교체대상 차량으로 쿨런트 엔진 등 11개 부품이 고장 났다. 그런데 위탁업체에는 부품이 없고 주문하면 3~7일이 걸리기 때문에 세워둘 수만은 없어 신속하게 수리해서 안전한 운행과 교통단속 및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관내 업체에서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한 것이다. 나. 차량 수리 관련 회계서류 미 첨부 피소청인은 2013. 12. 24. ~ 2015. 5. 16. 기간 중 대형 버스를 수리하면서 차량 수리의뢰서, 견적서 등을 결산증거서류에 첨부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했다고 하지만, 당시 그 버스는 ○○경찰서 소속이 아니라 ○○경찰서 차량으로 부대원 수송용으로 빌려 사용하였는데 의경이 운전하였고 매일 소속이 바뀌었고, 당시 ○○사태가 한창 진행 중이라 운전자인 의경이 수시로 바뀌고 의경은 공문 생산 권한이 없어 차량수리 공문을 받을 수 없어 장비담당자로서 사소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담당자인 소청인이 차량수리 시 견적서를 받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아쉬운 것은 소청인이 증거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리부서에서 회계서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더라면 이러한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다. 차량 수리내역 등 변동사항 차량관리시스템 전산입력 업무 태만 피소청인은 2013. 12. 24. 공용차량의 물피 교통사고로 판금 수리 후에 차량관리시스템에 수리비용만 입력하고 수리내역 등은 구체적으로 입력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지만, 수리비용을 정확히 입력했고 수리내역도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하지만 ○○사태로 현장 주둔지 야외텐트, 전기시설, 온풍기 시설, 발전기 기름 공급 등 할 일이 많아 현장에 있다 보니 업무에 소홀 할 수밖에 없었고 전산입력시스템에 상세히 입력하기에는 글자 수의 한계가 있어 ‘판금’이라고만 입력했고 호송차량은 수리비 내역을 입력하지 못했다. 대형 버스는 ○○경찰서 소속이고 방송조명차는 ○○제1기동대 소속으로 ○○ 송전탑 사태가 한창일 때 빌려온 차량으로 소속 차량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리비와 배터리 교환 내역을 입력 하도록 하여야 했는데 바쁜 업무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리고 콤비버스도 ○○경찰서에서 부대원 수송용으로 빌려온 차량으로 소속 경찰서 차량담당자에게 입력토록 해야 하는데 조치를 하지 못했지만 수리비, 수리비 상세내역 등은 회계장부에 정확히 나타나 있고 편철되어 있다. 라. 경찰차량 위탁관리 지시 및 관용차량 관리규정 미 준수 피소청인은 2013. 7. 23. ~ 2015. 2. 4.까지 관용차량 위탁관리 준수사항 등 지방청 공문 8건을 접수 후 자체계획 미 수립, 공람 및 전 직원 내용 미 전파 등 차량 위탁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하지만, ○○ 송전탑 사태로 인해 업무가 바빴음에도 공문 8건 중 경찰차량 위탁관리 업체와의 계약 등이 있는 중요한 문서는 즉시 전 직원에게 공람조치를 취했다. 마. 이륜차량 임의 관리 전환 피소청인은 2015 2. 2. ○○파출소 ○○치안센터 이륜차량을 ○○파출소로 관리전환 하면서 치안 여건, 업무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 과장 결재 없이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하지만, 당시 ○○경찰서에는 순찰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륜차량은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전국적으로 방범용 이륜차량은 무용지물이 된지가 오래 되었다. 그런데 ○○파출소장이 타겠다고 요청하여 조만간 매각 상태인 그 이륜차량을 관리전환 해 준 것으로 결재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방치된 차량을 수리해서 방범활동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적극적인 업무 자세인 만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바. 기타 적극적인 업무처리 고려 및 수술로 인해 지적사항 해명 부족 소청인은 17년간 파출소 및 지구대 외근 순찰근무만 하다가 2013년 7월에 ○○경찰서 ○○계로 내근 근무 발령을 받았는데, 정보화 장비 업무는 무기, 물품 조달, 차량수리 등으로 업무가 벅차 도내 경찰서 직원들은 보통 1년만 하고 다른 부서로 옮기는 실정이다. 그런데 소청인이 업무를 맡은 지 2개월이 지날 즈음에 ○○ 송전탑 사태가 발생하여 내근 경험이 부족한 소청인은 기본업무 외에 ○○송전탑 장비 보급까지 맡다보니 업무량의 과부화로 의경을 배치해 주었지만 업무를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2015년 6월 경찰청 사무감사가 실시되었는데, 소청인은 당시 종격동 종양이라는 병명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감사지적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감사관들이 소청인 업무 처리를 상세히 확인했음에도 차량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나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자 사소한 잘못을 모아서 징계를 한 것이다.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만 그동안 소청인은 업무를 기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부 장관 표창 등 18차례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3. 판단 가. 타이어 옆면이 터진 것을 교체한 것이 이중집행인지에 대해 소청인은 차량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고(속칭 파스)는 소모품 교체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 2014년 경찰청과 경찰차량 위탁관리 업체 간의 계약을 보더라도 보상 내용이 없으므로 정당한 예산집행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 순찰차량의 타이어는 위탁업체와의 서비스 위탁계약에 따라 2만km, 오일은 6천km를 운행한 후에는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소모품임에도 ○○경찰서 순찰차량 등 2대의 타이어를 교체 주기를 훨씬 넘겨 운행하다가 타이어 옆 부분이 터지자(파스) 일반업체에서 교체하고 오일교환 대상 차량도 운행거리가 오일교환주기인 6천km를 넘어서 교체한 것이 확인된다. 비록, 소청인은 배차 차량에 대해 구두 또는 일제전화로 점검을 받으라는 지시를 했고 해당부서가 1차 책임이 있고 타이어가 심하게 닳았고, 오일 교체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타이어, 오일 등 소모품 교환 도래시기를 차량시스템에서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위탁업체 무상이 아닌 일반 업체에 수리한 것에 대해 ○○지방경찰청의 ○○경찰서 감사에서 지적 시, 수리요청서, 견적서 등 증거자료 미첨부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해 지적된 것이므로 차량관리 업무를 태만히 한 국고손실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차량수리 관련 회계서류 미첨부는 소청인 잘못만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소청인은 대형버스 등 차량을 수리하면서 견적서를 받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사태가 한창 진행 중이라 많은 차량을 관리하게 되고 차량 소속도 매일 바뀌었고, 운전자도 의경인 경우에는 공문생산 권한이 없어 차량수리 공문을 받을 수 없어 장비담당자로서 사소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쉬운 것은 경리부서에서 회계서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더라면 이러한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사태로 인해 차량과 근무인력이 증가하여 현장출동 차량의 정비와 장비, 전기공급, 숙소마련 등으로 업무량이 많아진 것이 확인되지만 같은 소속 직원들의 경우에도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을 볼 때,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자체 업무분장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지원받아서라도 회계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 책임을 다했어야 했음에도 소청인만 특별히 자신의 업무를 챙길 수 없었다 하고 검토자와 결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로 볼 수 없다. 다. 차량 수리내역 등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았지만 회계서류에 나타나 있어 업무태만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소청인은 전산입력시스템에 수리내역을 상세히 입력하기에는 글자 수의 한계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조치를 하지 못했지만 수리비, 수리비 상세내역 등은 회계장부에 정확히 나타나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차량관리시스템은 그 차량의 이력서와 같은 것으로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05조에 따라 차량관련 변동사항(등록, 불용, 매각, 유류수급, 수리, 보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차량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하여야 하는 바, 소청인은 차량관리를 하면서 타이어 교체 등 차량 수리 후에 입력을 누락하거나 수리비 등 일부만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 바, 이는 차량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 송전탑 사태 관련 업무로 바빠서 전산입력 사항을 빠뜨리거나 상세하게 입력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합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라. 경찰차량 위탁관리 지시 및 관용차량 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소청인은 ○○ 송전탑 사태로 인해 업무가 바빴음에도 공문 8건 중 경찰차량 위탁관리 업체와의 계약 등이 있는 중요한 문서는 즉시 전 직원에게 공람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경찰차량 위탁관리 업체와의 계약 등이 있는 중요한 문서는 즉시 전 직원에게 공람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의 조기 노후화 방지 등 경찰차량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관용차량 위탁관리 준수사항, 관서별 차량 및 업체 점검계획, 공용차량 월간 점검계획 수립 등 관련 규정 및 경찰청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문서를 공람, 전파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인다. 마. 차량이 필요한 부서에 결재 없이 관리 전환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소청인은 차량을 관리 전환을 하면서 결재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당시 ○○경찰서에는 순찰차량이 있고 이륜차량은 방치되어 있었고 전국적으로 방범용 이륜차량은 무용지물이 된지가 오래 되었다. 그런데 ○○파출소장이 타겠다고 요청하여 조만간 매각 상태인 그 차량을 수리해서 방범활동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기에 적극적인 업무 자세인 만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이륜차량(오토바이)을 실제 활용할 부서로 전환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자세로 바람직하나, 소관 물품을 관리전환 할 경우에는 「경찰장비규칙」제15조(물품의 조정)에 따라 보유 중인 물품에 대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업무량에 비해 과다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 등 행정조치를 취한 후에 필요한 부서로 관리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물품관리관 등의 정상적인 결재 등 절차 없이 임의로 소관 차량을 타 부서에 전환한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유 없다. 바. 기타 적극적인 업무처리 등 소청 인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만, 17년간 외근 순찰근무만 하여 내근 경험이 부족한데다 기본업무 외에 ○○송전탑 장비 보급까지 맡게 되었는데 당시 종격동 종양이라는 병명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감사지적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감사관들이 소청인 업무 처리를 상세히 확인했음에도 차량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나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자 사소한 잘못을 모아서 징계를 한 것이다. 그동안 소청인은 업무를 기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부 장관 표창 등 18차례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이 ○○경찰서 장비보급 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하면서 평상 업무 외에 발생한 ○○ 송전탑 상황을 처리하게 됨으로써 업무가 과중된 상황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경찰서의 전 직원 공통이었고, 상훈 등 감경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상훈 감경)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는 바,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장관표창 1회와 경찰청장 표창 3회 수상에 대해서는 임의적 감경사유로 적용하였고, 질병휴직 등으로 요양 중인 점을 정상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이유 없다.4. 결정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주어진 직무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경찰 차량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차량수리 시 일부를 증거서류 없이 국고금을 집행하고 수리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차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차량관리 자체계획 미수립 및 월 정기점검을 하지 않았고, 이륜차량을 임의로 관리 전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와 관련 1차 감독자인 경위 B(○○계장)가 수리비 이중집행 여부 감독 소홀로 ‘주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받은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과중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소청인은 처음 장비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10여 개월간 ○○송전탑 사태로 인해 평상에 비해 업무가 과중되어 새로운 업무를 숙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정황이 있는 점, 국고금 이중 집행에 대한 변상명령 및 변상명령이 취소된 점, 그동안 업무를 기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온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이 다소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