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0,669,784원 및 그 중 70,614,759원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30,055,025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아래 각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보증번호 E F 보증금액 30,000,000원 70,000,000원 작성일자 2013. 6. 15. 2013. 9. 6. 보증기한 2013. 6. 14. (단, 2014. 6. 14까지 연장) 2018. 9. 5. 대출은행 기업은행 순천지점 국민은행 광양지점 (2) 피고 A는 2013. 11. 6. 이자연체를 이유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채권자인 위 은행들은 원고에게 신용보증금액의 대위변제를 요청하여 원고는 대출원금 및 이자로 2014. 3. 25. 국민은행에게 70,709,109원, 2014. 3. 26. 중소기업은행에게 30,074,495원을 대위변제하고, 2014. 3. 25.과 2014. 3. 28. 94,350원, 19,470원을 각 회수하여 원금변제에 충당하였다.
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 피고 A는 2012. 5. 27. 피고 B, C과 광양시 G 287.0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2,300,000원, 임대기간은 2018. 6.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서 제1조 제6호에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기재가 있다). (2)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11. 6. 피고 B, C과 임차인을 피고 A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A는 계약서 명의를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변경함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A는 피고보조참가인이 2013. 11. 6. 위 임대차목적물 소재 마트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같은 사문서위조 피의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 A는 201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