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46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 경부터 2015. 11. 19. 경까지 성남시 C, 601호에 있는 D 운영의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제작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신기술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킹감시 프로그램 'F‘ 의 핵심 엔진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위 회사 입사 시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개발한 모든 산출물의 지적 재산권은 위 회사에 귀속되도록 비밀유지 서약을 하여 피고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지적 재산권 등 소유권은 위 회사에 귀속되도록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8. 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발 중이 던 ‘F’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파일 5개 (DDK- 7600-ExeProtector-32-64 -2015-01-28- 포스 코 최종 -CALC ,DDK-7600 -PCWatcher-32 -64-2015 -07-14, DDK-7600-TCODEPROTECTOR-32 -64-2015 -10-13, DDK-7600-APTDetector-32 -64-REG -2015-10-21, DDK-7600-Tracker-32 -64-2015 -07-01 )를 피고인의 개인 소장 외장 하드로 복사한 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위 파일을 삭제한 다음, 위 회사 퇴사 시 이를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채 2015. 11. 20.부터 무단결 근하였고, 그 무렵 D로부터 위 소스 코드 파일의 반환을 요청 받았음에도 개발한 소스 코드 파일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F’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D로부터 공소장 기재 소스 코드 파일에 대한 반환 요청에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위 소스 코드 파일을 저장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