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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6 2020고정153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 시공사 관계자로 준공한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고, 피해자 B(44 세), 피해자 C(26 세, 여) 는 용역업체 직원들 로, 건물주로부터 고용되어 시설관리 중이었다.

피고 인은 위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피해자 B에게 라이터를 빌리는 것 때문에 위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5. 16. 09:54 경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자신의 행위를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 왜 찍고 있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촬영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추행하였다.

나. 상해 1)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9:57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오른팔로 피해자 B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을 2~3 회 치고, 발로 낭 심 부분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찰과상, 요부, 경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0:00 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행위를 촬영하는 피해자 C의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과 팔꿈치를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우측 손목 염좌, 우측 관절염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B, C의 각 진술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