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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23:35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 우체국 앞 편도 1 차로를 홈 플러스 방면에서 배창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좌측으로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배창 사거리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23 세) 운전의 C 메가 젯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 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1 차량사진, #2 차량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D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 현장조사),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