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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1704 판결

[대여금][집16(3)민,204]

판시사항

가.이사직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실례

나. 학교법인의 평이사로서 한 금원차용에 있어 감독관청의 허가유무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금원대여자에게도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이사이며 그 경영의 대학의 학장인 자가 학교법인 명의로 금전을 차용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조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의 유무를 감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정용수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경기학원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7. 4. 선고 67나1226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학교법인 경기학원과 피고 학교법인 인창외숙의 각평이사였으며 위 경기학원이 경영하는 경기대학장직에 재임중이던 소외 1이 1966.10.4 자신이 위 피고들의 각 대표자( 사립학교법 제19조 의 규정상 이사장만이 대표권을 가진다.)로 부터 금원차용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그러한 수권이 있었던 것같이 가장하고 자의로 작성한 그 각 법인의 이사장대리 또는 이사장의 명의로된 차용증서(갑 제2호증)와 위조된 그 금원차용에 관한 그 각법인 이사회의 승인결의서 및 임의로 교부받은 그각 법인이 사들의 인감증명서등을 제시하면서 그 각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자금에 충용하려은 것인 것 같은 언행을 함으로써 그것을 오신한 원고로 부터 금 1,900만원(차용금 2,000만원중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한 잔액)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편취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그것이 위 각 법인의 이사인 소외 1의 그 이사직무 집행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들 각자는 민법 제756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단정한 후 원고가 소외 1의 전기금원차용당시의 언행 즉 별안간에 전시 각이사회 결의서등을 작성 교부하는 등의 일연의 언행을 보통의 주의로서만 관찰하였던들 그 불법행위를 사전에 간파하였을 것이었는데 그주의를 태만히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되었던 것인었은 즉 그 손해발생에는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배상책임 인정에 있어서 원고의 위 과실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그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그 항변을 배척하였던 것이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건 금원차용은 피고들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니 만큼 위 항변중에는 원고가 그 허가의 유무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과실을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그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전술과 같은 설시만으로서 그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과 판단유탈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다른 사항에 관한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