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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2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6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23. 광주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5.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417호, 1214호, 1417호, 2314호를 임차하여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영업 수익의 30~50 %를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수사기관 단속 시 실업 주로서 조사를 받기로 하는 소위 ‘ 바지 사장’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16. 경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I, J, K, L 등 남자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M, N, O, P 등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시간 당 13만 원을 교부 받은 후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피고인은 B으로부터 2~3 일간 업소를 대신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1. 27.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전항과 같이 A이 B과 함께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417호, 1214호, 1417호, 2314호를 임차하여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