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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57351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6. 9. 15.경 2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6.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6. 12. 28.경 3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7. 3.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6.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6. 9. 15.경 20,000,000원, 2006. 12. 28.경 3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 각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 아니라 별개의 토지 거래 등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각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