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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수선 집에서 피해자 B에게 “ 주식회사 C에서 F 건설에 장비를 납품해야 하는데 장비 구입대금 6,000만 원이 없어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물건을 구입해 F 건설에 납품한 후 F 건설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건설에 납품해야 할 장비 구입대금으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F 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500만 원에 불과했고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25. 경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5,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 금원 사용 내역)

1. 물품 주문서

1. 차용증

1. 각 세금 계산서

1. 계좌거래 내역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B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

1. 계좌거래 내역 (H 명의 농협 계좌)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주식회사 C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