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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4 2015가단18704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망 D로부터...

이유

원고는 2011. 3. 15. 망 D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0,000,000원, 전세기간 2011. 4. 15.부터 2013. 4. 14.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전세기간 만료일인 2013. 4. 14.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기간이 연장되어 오던 중 망 D가 2015. 4. 9. 사망한 사실, 망 D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E, F, G, 피고 B, H, I, J(개명 전 K), 망 L(1996. 7. 9. 사망)의 배우자로서 대습상속인 피고 C이 있는데, E, F, G, H, I은 2015. 6. 15. 의정부지방법원 2015느단873호로 망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은 2015. 8. 12.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고, 피고 B는 2015. 6. 15. 같은 법원 2015느단872호로 망 D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은 2015. 8. 13.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1/2 지분비율로 망 D의 원고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0,000,000원(= 80,000,000원 × 상속지분 1/2)을 지급하고, 피고 C은 40,000,000원(= 80,000,000원 × 상속지분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