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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148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는 안동 복합 화력발전소의 발전 설비 공사를 피고가 대표주관하는 공동수급체(피고 지분 70%, 주식회사 롯데건설 지분 30%)에게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경 위 발전 설비 중 냉각탑 납품 및 설치 공사에 관하여 입찰을 공고하여 원고, 주식회사 한국하몬, 주식회사 경인기계가 각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견적금액은 원고 6,254,900,000원, 주식회사 한국하몬 5,290,000,000원, 주식회사 경인기계 4,871,000,000원이었다.

다. 그런데 2012. 7. 31. 열린 입찰기일에서 원고는 단가를 3,051,351,340원으로 산출한 후 이를 토대로 견적금액을 3,05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한편 주식회사 한국하몬은 4,649,000,000원, 주식회사 경인기계는 4,403,780,000원의 견적서를 각 제출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어, 원고와 피고는 2012. 8. 10. 원고가 제출한 위 견적서에 따라 ‘계약금액 3,369,524,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기 2012. 8. 13. ~ 2013. 9. 30.’로 된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17. 냉각탑 납품 및 설치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납품계약상의 견적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3. 24. 피고에게 "냉각탑 시공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공한 결과 원고는 계약금액 30억 6,000만 원의 배에 이르는 60억 원을 투입하게 되어 약 3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견적 내역 산출에 대한 원고의 실수도 있었지만, 피고의 요구로 견적 내역에 없는 부분도 상당히 추가 시공하였고, 업체들이 제출한 입찰 견적내역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피고측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