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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29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울산 C(울산 D 일원 약 105,200㎡) 내에서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이다.

나. 제1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원고의 퇴직 날짜까지이다.

제4조(임금)

1. 임금 1) 시간(일, 월)급: 80만 원 2) 상여금: 있음 3) 기타급여(제수당 등): 있음 가) 상여금 구정 50%, 추석 50%, 하계휴가 20% 나) 퇴직금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임 다) 급여는 피고 승인 후 매년 5% 인상한다.

2. 임금 지급일: 매월 20일(휴일의 경우에는 전일 지급)

3. 지급방법: 예금통장에 입금 제5조(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원고는 2006. 7. 31. 피고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7. 2. 7.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E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해고한다’는 통고를 하였고, 같은 달 22일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해고 안건을 가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등 해고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일인 2017. 2. 7.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매월 1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원 명부 등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음에도, E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