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98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0,6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된 프로그램을 무작위로 발송하여 이를 클릭한 피해자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보안카드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에 소속된 일명 ‘ 통장 모집 책 ’으로서, 2016. 3. 경 ‘ 총책’ D의 지시를 받아 중국 콜 센터에 상주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대포 통장 계좌의 명의 인 이자 계좌에 입금된 편취 금을 출금하는 역할의 ‘ 인출 책’ 을 고용하고, 성명 불상의 ‘ 유인책’ 이 위와 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 책의 계좌로 편취 금을 이체시키면, 피고인이 인출 책으로 하여금 위 편취 금을 인출하여 위 총책이 보낸 ‘ 전달 책 ’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전달 책이 위 돈을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하기로 위 D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위 D가 마련하여 준 중국 청도시에 있는 E 아파트 3동 403호에서 인출 책을 찾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 경매 물건 현장조사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해

4. 14. 경 위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F로 하여금 2건의 경매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게 한 후 같은 달 27. 경 위 F에게 그의 계좌로 입금될 편취 금을 경매 수수료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돈을 인출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달 하라고 지시하였다.

또 한 위 사기조직에 소속된 성명 불상의 다른 ‘ 통장 모집 책’ 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 비트 코인 환전 일에 지원하라’ 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27. 경 위 일에 지원한 G으로 하여금 회사 자금을 G의 계좌에 입금시켜 거래 실적을 만든 후에 비트 코인 환전 일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