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7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05:40 경 화성시 B 건물 5 층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25 세) 이 술값을 내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찬 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 세 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상처 부위)

1. 현장 CCTV 영상 사진( 폭행장면)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