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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9 2019고정4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에 소재한 C 실질적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9. 11.부터 2018. 1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8. 9월 임금 1,049,180원, 2018. 10월 임금 1,573,770원, 2018. 11월 임금 1,573,770원, 2018. 12월 임금 152,300원, 합계 4,349,0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