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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6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04:20경 화성시 반송동 남광장 공영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B(남, 32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 촬영 동영상 CD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되,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