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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25』 피고인은 2009. 4. 1.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C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C 노조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C 회사 G 사장과는 막역한 사이이고 C 울산 제 2공장 신축공사 발주 책임자인 담당 상무와도 친한 사이라서 이 두 사람이 울산 제 2공장 신축공사의 시공업체를 선정할 권리를 나에게 주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러니 내게 5억 원을 빌려 주면 시공업체를 선정할 권리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울산 제 2공장 신축공사의 시공업체 선정권을 받기로 회사 측과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주유소 인수 실패 등으로 인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울산 제 2공장 신축공사의 시공업체 선정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1.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내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0. 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호텔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C 울산 제 2공장 신축공사현장의 식당 운영자로 선정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울산 제 2공장 신축공사현장의 식당 운영자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