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이미 2회에 걸쳐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방화 범행은 사소한 규모일지라도 불길이 번지거나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양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였고, 그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