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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67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C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E은 주류 판매업체인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8. 2.경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F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 및 E은 2008. 10. 내지 1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F의 25% 지분을 5억 원에 재차 인수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위 5억 원 중 원고들 및 E이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부분은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원고들 및 E 소유의 부동산을 물상보증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1) E은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G아파트 3동 102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9. 1. 23. 접수 제5972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디아지오코리아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 원고 A은 이 사건 약정 무렵 피고 회사에 현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09. 1. 23. 접수 제2199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디아지오코리아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3) 원고 B는 자신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8. 11. 2.7 접수 제59873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오비맥주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원고들 및 E은 이 사건 약정 체결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 월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회사는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