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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540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00:3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과거 재건 대 출신으로 고생하면서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 C(66 세) 가 ‘ 재건 대는 무슨 재건 대냐.

양아치 소굴이지.

’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과거 재건 대 경력을 폄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가 땅에 부딪히게 하여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경 막상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2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신체 중요 부위인 머리 부분에 발생하여 그 피해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었다.

피해자는 수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부 치료비를 부담하였다.

피해자의 주요 상해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등이 바닥에 부딪쳐 생긴 간접적인 결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자 피고인이 가압류해방 공탁을 하기는 하였으나 해방 공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