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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9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21:30경 울산 남구 달동 우방유화아파트 앞부터 같은 동 카스주점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은 묵과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