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5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6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밀수입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라는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미국 갭, 커 터스 등의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의류를 마치 자가 소비용 인 냥 위장하여 목록 통관하여 밀수입한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오픈 마켓 사이트인 G 마켓 미니 샵 D, 11번 가 미니 몰 E, 옥 션 스토어 F에 판매 글을 올린 뒤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2012. 2. 4. 남편 G 명의로 시가 111,565원 상당의 후드 티 1점 등 합계 12점의 의류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목록 통관 밀수입 내역과 같이 243회에 걸쳐 미국 인터넷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을 피고인 및 가족 명의로 목록 통관 하여 밀수입 한 후 판매함으로서 시가 74,117,790원 상당의 아동 의류 4,115점을 밀수입하였다.

2. 부정 감면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거나 관세를 감면 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오픈 마켓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임에도 자가 소비용으로 신고 하여 2012. 7. 26. 15점의 모자, 신발 등( 과세가격 107,734원 )에 부과될 관세 14,000원을 부정하게 감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부정 감면 내역과 같이 피고인 또는 가족 명의로 10회에 걸쳐 의류 185점( 과세가격 1,269,185원 )에 부과될 관세 157,250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교부서

1. 세액 경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