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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11854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없는 사실) 원고는 보험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4. 3. 7. 피보험자 B(원고의 아들이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4. 3. 7. ~ 2094. 3. 7.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으로 1억 7,000만원[기본보험금 1억원 상해사망(Ⅱ)특약보험금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삼성화재통합보험 NEW수퍼플러스’ 보험을, ② 2015. 11. 4.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5. 11. 4. ~ 2093. 11. 4.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 누구나건강하게’ 보험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망인은 2016. 10. 31. 05:1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 강서구 국회대로 241 도로에서 경계석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6. 11. 11. 피고에게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는데,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게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류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