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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4 2018고단2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4: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D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기어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어 앞으로 출발하면서 기어를 후진으로 설정한 채 진행하려고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시동이 꺼지면서 경사가 있는 도로에서 미끄러져 전방에 설치된 주택가 담벼락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 개의 복잡 분쇄 함몰 골절 등의 중한 상해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의무기록 사본 발생 증명서 (E)

1. H의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1. 진단서 1, 2( 제 17, 21번)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의 과거 병력 역시 중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