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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2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A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을 뿐, 피해자 A, H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H의 휴대폰을 손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의 상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피해자 A, C의 일방적 폭행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1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H의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내리쳐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몸부림을 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방어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다른 한 명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찍었고 그래서 “카메라를 왜 찍느냐.”라고 하면서 때리는 것을 대항하기 위해 발길질도 하고 그랬는데, 그 때 휴대전화기가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에 대하여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③ 육안으로도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 상처를 확인할 수 있고(수사기록 34~36쪽),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다.

④ 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