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466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10,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계제작 및 부품가공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2. 3.부터 2015. 10.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 대표자 C은 ‘C이 원고에게 2015. 5.분 임금 2,078,860원, 2015. 6.분 임금 3,032,580원, 2015. 7.분 임금 3,032,580원, 2015. 8.분 임금 1,659,771원, 2015. 9.분 임금 3,032,580원, 2015. 10.분 임금 2,303,038원 및 퇴직금 8,072,922원 합계 23,210,33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2016고약2868호로 약식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6. 27. C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5.부터 2015. 10.까지의 임금 15,139,409원 및 퇴직금 8,070,922원 합계 23,210,331원의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카드값으로 상당한 금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