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09 2019가단204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C 대 357㎡ 중 2/55 지분에 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의령군 C 대 35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84. 2. 20. D 앞으로 1969. 10.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D은 1987. 7. 4. 사망하였는데, 당시 유족으로는 자녀들인 E, F, G, H, 원고가 있었다.

E, F, G, H, 원고는 2013. 1. 21.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 한다 )를 하였다.

다.

E는 2017. 7. 25. 사망하였는데,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I, 자녀들인 피고, J, K, L이 있었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당사자인 E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마치기 전에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분할 협의 당사 자인 F, G, H 및 E의 상속인들인 피고, I, J, K, L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 속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원고와 F, G, H, I, J, K, L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각 상속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에게는 위 화해 권고 결정이 송달 불능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9,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55( 망 E의 상속 지분 1/5 × 피고의 상속 지분 2/11 )에 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