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4 2016가단11610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D 일원 40,431.4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2009. 5. 8. 부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0. 2. 26. 부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2013. 7.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5. 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부천시장은 2016. 5. 16.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공보에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72.90㎡를 임차하여(임대차계약은 딸 E 명의로 체결하였다)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5. 16.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고시됨으로써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72.90㎡에 관하여 각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주체인 원고에게 이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 B는, 원고가 정관에 따라 분양계약체결공고를 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