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287.4그램(증 제1호), LCD 모니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입하고 판매하였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08. 1. 4.경 중국 심양에서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중국 돈 111,200원(한화 약 15,000,000원)을 C에게 건네주었다.
C은 그 무렵 중국 심양 서탑에 있는 다원커피숍에서 D과 E가 있는 자리에서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폰 구입대금을 건네주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C은 그 후 D의 지시를 받은 E로부터 필로폰 약 287.4그램이 은닉된 중국산 컴퓨터 19인치 모니터를 건네받은 다음 국제우편 특송화물 운송표에 피고인이 지정한 대로 ‘F, 부산시 남구 G건물, H’로 기재한 후 2008. 1. 22.경 중국 심양에서 국제우편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위 필로폰이 은닉된 컴퓨터 모니터를 국내로 발송하였다.
그 후 위 필로폰이 은닉된 컴퓨터 모니터를 적재한 중국 남방항공 681편 비행기가 2008. 1. 23. 11:3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위 모니터가 지상으로 반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87.4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09. 4. 13. 23:4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 남구청 앞에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I의 부탁을 받은 J로부터 90만 원을 건네받고 J에게 담뱃갑 속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2009고합742 사건]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