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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노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