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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14 2015가단54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60만 원을 지급하고,

나. 378,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0. 5. 11. 피고(계약 당시 명의자는 피고의 어머니인 D였고, 2012. 12. 24. 피고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였다)와 C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6. 1.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C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와 C는 2012년 1월경 월차임을 13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12. 12. 24. 임대차기간을 2014. 12. 24.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2.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별지2 목록과 같은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영업하다가, 2015년 1월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2015년 2월까지의 차임과 관리비만 지급하고 2015년 4월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0조 제4호는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당해 입주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을3호증의 1, 2와 같다

), 갑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년 3월부터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