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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노36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가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 F를 DVD 방에 데려가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가슴, 음부 및 항문을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접촉한 추 행 범행은 매우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범행도 중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F, J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 이미 소년보호처분의 일환으로 보호 관찰을 선고 받아 그 기간에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피고인의 교화 등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아직 만 19 세로 어리며, 동종 전력도 없다.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H의 모친이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용서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이 법원에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까지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